2024년 달라지는 민원행정 서비스 알고 가실게요.
■ 모바일 신분증 확대
· 2023년
모바일 국가보훈증 도입
· 2024년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발급, 디지털플랫폼정부서비스 신원 확인에 활용
■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 확대
· 2023년
Ⅴ 노후생활 등 서비스 제공
-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비 등
· 2024년
Ⅴ 가족·다문화 지원서비스 제공 및 노후생활 서비스 확대
-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 국민비서 서비스 확대
· 2023년
Ⅴ 알림·고지서비스 52종 제공
Ⅴ 상담서비스 36종 제공
· 2024년
Ⅴ 알림·고지서비스 종류 67종으로 확대
- 필수예방접종 안내, 어린이집 입소대기 등
Ⅴ 상담서비스 분야 45종으로 확대
- 여행자 출입국지원, 산재보험 등
■ 공공 마이데이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 2023년
Ⅴ 공공 마이데이터 159종 (운전경력증명서 등)
Ⅴ 행정정보공동이용 164종 (소득금액증명 등)
· 2024년
Ⅴ 공공 마이데이터 188종으로 확대
- 가족관계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29종 추가
Ⅴ 행정정보공동이용 165종으로 확대
- 건축물 소유 현황 등 추가
■ 정부24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 2023년
Ⅴ 모든 인감증명서는 사용용도와 상관없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발급
· 2024년
Ⅴ 정부24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발급 (9.30.)
- 법원(후견등기 제외)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 제외
■ 무인민원 발급기 장애인 접근성 제고
· 2023년
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기능을 제공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권장
· 2024년
Ⅴ 무인민원 발급기 의무화 (1.28.부터 신규, 교체기기 적용)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 복지포털(복지로) 서비스 확대
· 2023년
Ⅴ 복지포털 제공 및 처리
- 중앙부처 복지서비스(360여개), 지자체 서비스(4천여개)
· 2024년
Ⅴ 온라인 신청 복지서비스 확대
-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신청 가능,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증 진위확인 기능 개선 등
더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 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