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부터 교통비지원까지 싹 다 정리해드립니다.
장애인을 위한 든든한 지원 정책, 놓치지 말고 챙겨가세요!
■ 문화 생활을 위한 필수 카드!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겨보세요. 올해부터 시각장애인용 점자 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니 카드를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발급·사용기간
- 발급 ’24.2.1.~11.30.
- 사용 ’24.2.1~12.31.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1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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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건강하게! 더 활기차게!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장애인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돕기 위한 이용권으로, 문화누리카드와 중복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용권 신청기간이 마감된 지역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지원대상
- 만 5세~69세 장애인 (출생일 기준 : 1955.1.1.~2019.12.31.)
∨ 지원금액
- 월 11만 원 내 스포츠 강좌 수강료(연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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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 앞에 도서관 책이 도착했어요! 책나래서비스
도서관 방문 이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원하는 자료를 집까지 택배로 배송해 주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도서관마다 대출 가능한 권수가 다르니 참고하세요.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상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장기요양대상자
∨ 이용가능 도서관
- 책나래를 운영중인 거주지역의 공공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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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이 더 든든해졌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돕기 위해 출퇴근 시 사용한 교통 실비를 지원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지원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 신청기간
- ’24.1.1.~’24.12.31.
∨ 지원금액
- 전용카드(U&I우리카드, 우체국 동행 체크카드)로 사용한 교통 실비 지원(월 7만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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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더 편하게 보세요!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지원
올해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 기능을 선택해 시청할 수 있는 40형 고화질(풀HD) 스마트TV를 보급하는데요.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
∨ 신청기간
- 유상보급기간: ’24.6.3.~6.21.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 무상보급은 마감
∨ 지원내용
시각·청각장애인용 TV (5만원)
▶ 누리집 바로가기
장애인을 위한 든든한 지원 정책, 놓치지 말고 챙겨가세요!
※신청방법, 문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각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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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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