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복을 입고 EDM 독경을 읊으며 ‘젊은 불교’를 홍보하는 ‘뉴진스님’이 인기입니다.
외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볼까요?
“영국 Reuters, 미국 AP, 프랑스 AFP 등 유력 매체 포함 다수의 외신에서 스님 복장을 하고 DJ를 하며 ‘뉴진스님’이라는 법명으로 활동하는 개그맨 윤성호에 주목!”
“대중문화와 정통 불교 가르침 간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며, 자신의 부캐릭터를 구축한 ‘뉴진스님’은 젊은 세대,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
-미국 <AP (24.5.15.)>
긴 소매와 삭발한 승복을 입고 춤추고 노래하며 믹싱하는 DJ ‘뉴진스님’의 기발하고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의 이미지는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 프랑스 <AFP (24.5.14.)>
“DJ ‘뉴진스님’이라는 개그맨 윤성호의 ‘부캐릭터’는 EDM 독경으로 젊은 세대를 끌어들여 한국 불교계에서 ‘젊은 불교’를 홍보한다는 이유로 환영을 받는다.“
-영국 <Reuters (24.5.12.)>
“DJ ‘뉴진스님’이 강렬한 일렉트로닉 음악 비트에 맞춰 Z세대를 위한 인생 조언과 함께 전통 불교 경전을 외치자 관중들이 열광한다.“
-브라질 <오 글로보 (24.5.14.)>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