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프리카 정상회의 6.4.~5.]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 다자 정상회의이며 우리나라가 최초로 아프리카를 상대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인구·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합니다.
아프리카를 상대로 개최하는 첫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초청 대상 48개국 대부분이 참석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규모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본회의(6.4.)
Ⅴ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6.5.)
Ⅴ 회의 계기 25개국과 정상회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인구와 핵심광물이 풍부하고 국제 현안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연대를 강화하고 광물, 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구축할 것입니다.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인프라·농업 등 맞춤형 협력을 추진하고, 우리 선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아프리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것입니다.
전 지구적 도전 과제에 대한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합니다
· 식량위기 : 우리 선진 농업기술 전수 사업 확대
· 기후위기 : 법·제도적 협력체계 강화
· 보건위기 : 공동대응 협력 인프라 추진
· 공급망 : ‘핵심광물 공급망 대화체’ 구체화
국민과 기업이 역량을 마음껏 펼치도록 ‘기회의 운동장’을 넓히겠습니다.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누리집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