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지역 여행자를 위한 메르스 예방수칙!
· 메르스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은 중동호흡기증후군을 유발하는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입니다.
■ 메르스의 증상 및 징후
<주요 증상>
발열, 기침, 인후통, 구토, 호흡곤란, 설사
■ 메르스의 잠복기 및 감염경로
<잠복기, 치명률>
2~14일 (평균 5일), 20~46%
<감염경로>
정확한 전파경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중동지역 단봉낙타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 보고, 사람 간 감염은 병원 내·가족 간 감염 등 밀접접촉에 의한 전파
■ 아직도 메르스가 발생하나요?
지금도 일부 중동지역에서는 메르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중동지역 여행 시 메르스 예방수칙
· 물과 비누로 자주 손 씻기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낙타와의 접촉 또는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생낙타유 섭취하지 않기
· 진료 목적 이외 현지 의료기관 방문 및 사람이 붐비는 장소 방문 자제 (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중동지역 여행 후 주의사항
<입국시>
건강상태 질문서 (또는 Q-CODE) 제출, 의심증상이 있거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을 알았을 경우 검역관에게 알리기
<입국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숨가쁨 등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을 알았을 경우 의료기관 방문 전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
건강하고 안전한 중동지역 여행을 위해 잊지 마세요!
① <출국 전> 메르스 정보와 예방수칙 확인하기
② <여행 중> 메르스 예방수칙 지키기
③ <입국 후> 14일 이내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 가기 전 1339 또는 가까운 보건소로 전화하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