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받고 문화 혜택 누리세요!
2005년생(19세)에 최대 15만 원의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해주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아직 안 받으셨나요?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신청하고 마음에 드는 공연과 전시를 바로 예매하세요. 발급 받아두고 아직 쓰지 않으신 분들도 연말까지 꼭 쓰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국내 거주하는 2005년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발급자격(나이, 지역)을 충족하면 공연과 전시 티켓 예매에 사용할 수 있는 10만 원이 포인트로 즉시 지급됩니다.
- 추가 5만 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급 예정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렇게 발급받고 사용하세요!
· 발급기간 : 3월 28일(목) ~11월 30일(토)
전국 17개 시도별 정해진 인원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
· 발급방법 : 협력예매처(인터파크, 예스24)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사용방법 : 지급된 포인트로 공연과 전시 예매 시 사용
(이용범위)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발레·무용, 국악, 전시
· 사용기한 : 발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화)까지
사용기한은 관람일 기준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19세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폭넓게 경험하고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인터파크 티켓
☞ 예스24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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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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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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