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중장년내일센터
앞으로 일할 나이가 한창인데 미리 준비도 없이 퇴직하게 되니 무엇부터 해야할지 모르겠네.
나이가 좀 있어도 빨리 재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 있을까?
조기 퇴직 이후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할지 고민 되시나요?
걱정마세요!
40세 이상 중장년의 원활한 이·전직 지원을 위해 생애경력설계서비스, 퇴직 예정자를 위한 전직스쿨 프로그램, 재취업을 위한 재도약 프로그램 등 종합서비스를무료로 제공하는 중장년 내일센터가 지켜드립니다!
전국 35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이고, 전문컨설턴트를 통해 내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줘요!
인생 후반부 경력 준비와 자신감 확보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Ⅴ 40세 이상 재직자,근로자라면
·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
구직자에게는 노동시장 이해를 통해 재취업 등 인생 후반기 경력설계를 지원해요.
재직자에게는 연령별, 직종별로의 역량개발, 미래 경력 준비와 설계를 지원해요.
Ⅴ 퇴직 예정 근로자라면
· 전직스쿨 프로그램
퇴직(예정)자의 실직 불안감 해소 및 전직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여 새로운 진로탐색 및 원활한 이·전직을 지원해요.
Ⅴ 40세 이상 퇴직 했다면
· 재도약 프로그램
재취업에 필요한 구직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2024년에는 4개소가 추가되어 전국 35개소가 운영 중이에요!
Ⅴ 2023년 31개소 → 2024년 35개소
61개 고용복지+센터 내 중장년 전담 창구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Ⅴ 2023년 48개소 → 2024년 61개소
■ 신청 절차가 궁금하신가요?
고용24 회원가입 → 구직신청/인증 (이력서 등록) → 중장년내일센터 서비스 신청 → 컨설턴트 배정 → 세부 서비스 시작
· 온라인 : 고용24에서 중장년내일센터 개설 프로그램 일정 확인 후 서비스 신청
· 오프라인 : 각지역 중장년내일센터 방문 또는 유선 신청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