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해(海)요 우리바다!
안심해(海)요 여름휴가!
해랑이와 함께 안전한 여름을 준비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할게요!
■ 해수욕장의 불청객 해파리를 조심하세요!
여름 휴가철에는 투명한 몸체를 지니고 있어 육안 구별이 쉽지 않지만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독성해파리를 조심해야 해요!
· 보름달물해파리
부유(浮游)유생과 성체가 고밀도로 출현하여 5월 중순부터 경남, 전남 전북 일부 해역에서 주의단계 특보가 발령되었어요!
· 노무라입깃해파리
작년보다 고밀도로 출현하고 있으며, 6월 말 제주, 남해연안 및 서해남부 연안에 유입될 전망에요!
※ 모니터링, 부착유생(폴립) 제거, 해수욕장 유입 방지막 설치 등 「2024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으로 해파리 피해를 예방합니다!
■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해파리 신고웹!
해파리를 발견하면 꼭 신고해주세요!
신고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수산 피해 및 해수욕객 쏘임 방지에 활용됩니다!
<신고방법>
1. QR코드로 접속
2. ‘해파리 신고’ 검색 후 해파리정보시스템·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접속 후 해파리 신고 Web 클릭
<해파리 신고웹 모바일 접속 경로>
해파리 신고하기 → 신고내용 등록 → 신고글 보기 → 신고내역보기
※ 동영상 신고는 jellyfish@korea.kr 메일로 첨부해 주세요!
■ 물놀이, 이안류 정보 확인으로 안전하게!
▶이안류란? 육지 쪽으로 밀려든 바닷물이 다시 바다 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현상이에요!
<전국 10개 해수욕장 이안류 안전 정보 제공>
Ⅴ ‘바다누리 해양정보’와 ‘안전해(海)’앱을 통해 이안류 지수 확인 가능
격자형 해양정보 → 예보지수 및 해황예보 → 이안류지수
Ⅴ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맞춰 해수욕장 관계자에게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 정보 제공
Ⅴ 이안류 발생 가능성이 클 경우, 즉시 문자 통보
■ 이안류 발생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 해수욕 시 구명조끼 착용
- 당황하지 않고 안전요원 구조 기다리기
- 해수흐름 45도 방향으로 헤엄치기
- 부유물을 붙잡거나 함께 뭉쳐서 구조 기다리기
■ 안전한 바다를 위하여!
선박 운항 및 레저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합니다.
Ⅴ 전국 워터파크 6개소, 해양안전체험시설(안산·진도 해양안전체험관, 목포·인천 선박안전지원센터)에서 해양안전교육 추진
Ⅴ 여객선과 낚시어선, 동력수상레저기구 등 레저선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Ⅴ 태풍·호우 대비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Ⅴ 경계소홀·과적 등 선박종사자 안전불감증 근절 점검
올해 여름에도 안전한 우리 바다와 함께 아름답고 시원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