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과 기획사의 계약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사례와 쟁점 해소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새롭게 개정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획사의 상표권 남용을 방지합니다.
소속 연예인에 대한 기획사의 상표권 사용 범위를 연기와 노래 등 대중문화예술 업무로 한정했고 계약이 끝나고 예술인이 상표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그룹과 개인으로 나누어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하는 탬퍼링* 유인을 낮췄습니다.
*본래 스포츠용어로 계약기간이 남은 타 구단선수를 빼가려는 목적으로 몰래 접촉하는 행위를 지칭
예술인이 새 소속사로 이전할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콘텐츠를 다시 제작하고 판매하는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통해 기획사와 소속 연기자나 가수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성숙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개정된 표준전속계약서 보러 가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