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6.10.]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집단 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사협회가 18일 집단 진료 거부를 예고했습니다.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환자단체, 노동계 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생명권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입니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며 의료 중단은 비윤리적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개원의 진료명령,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합니다.
의료법에 근거한 발령이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입니다.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는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도 착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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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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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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