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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에서 초등 방과 후 돌봄을 책임집니다

2024.06.1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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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에서 초등 방과 후 돌봄을 책임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숙제 지도는 물론 특별활동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책임집니다.

다함께돌봄센터

▲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6~12세(초등학생) 아동
※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운영시간 : 표준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여 주 5일(월~금요일 포함), 1일 8시간 이상 운영
※ 학기 중 - 14:00~20:00, 방학 중 - 09:00~18:00
· 이용료 :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이내
- 센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료 상이함
- 외부인력(외부강사 등)에 의해 센터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월 10만 원 한도를 초과하여 프로그램별 이용료 수납 가능
-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월 10만 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 서비스 내용 : 출결관리 및 숙제지도, 특별활동 프로그램, 급·간식 제공 등

▲ 신청방법
· 이용을 희망하는 센터에 전화, 온라인 등으로 돌봄서비스 신청 후 센터 방문 상담 진행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
· 센터별 운영 세부현황은 해당 지자체 및 다함께돌봄사업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 발달지원부(☎02-645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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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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