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지도는 물론 특별활동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책임집니다.
다함께돌봄센터
▲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6~12세(초등학생) 아동
※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운영시간 : 표준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여 주 5일(월~금요일 포함), 1일 8시간 이상 운영
※ 학기 중 - 14:00~20:00, 방학 중 - 09:00~18:00
· 이용료 :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이내
- 센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료 상이함
- 외부인력(외부강사 등)에 의해 센터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월 10만 원 한도를 초과하여 프로그램별 이용료 수납 가능
-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월 10만 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 서비스 내용 : 출결관리 및 숙제지도, 특별활동 프로그램, 급·간식 제공 등
▲ 신청방법
· 이용을 희망하는 센터에 전화, 온라인 등으로 돌봄서비스 신청 후 센터 방문 상담 진행
※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
· 센터별 운영 세부현황은 해당 지자체 및 다함께돌봄사업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 발달지원부(☎02-6454-850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