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환경에 진심인 MZ세대의 미닝아웃은 트렌드가 됐다.”
· 미닝아웃(meaning out) → 소신 소비
특정 상품을 구입하고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취향이나 신념 따위를 표출하는 일
“최근 젊은 직원들의 고충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니어보드 가동하는 기업이 많다.”
· 주니어 보드(junior board) → 청년 중역 회의
기업이 과장급 이하 청년 사원들을 청년 중역으로 임명해 기존의 임원 회의나 중역 회의와는 별도로 회사 중요 안건이나 문제를 제안·토의·의결하게 하는 제도
“최근 방한 관광객이 다시 늘면서 호스피탈리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되고 있어요.”
· 호스피탈리티 (hospitality) → 손님맞이
고객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커지면서 이커머스 기업들이 라이브 방송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 → 실시간 소통 판매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물건을 사고파는 방식의 전자 상거래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