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쓴 부탄가스 구멍 뚫어서 버린다고?!
일상에서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탄가스.
하지만 작은 부주의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똑똑!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안전할까요?
폭발 위험? 이것만은 하지 말자!
Ⅴ 난로, 불 근처, 보일러 등 뜨거운 곳에 부탄가스 보관 금지
Ⅴ 밀폐된 공간에서 반복적인 점화 시도 금지
Ⅴ 잔여 가스 제거 전, 구멍을 뚫거나 쓰레기봉투에 방치 금지
Ⅴ 휴대용 가스레인지 크기보다 큰 과대불판 사용 금지
남아있는 가스 하나도 놓치지 마!
다 쓴 부탄캔의 잔여 가스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구멍을 뚫어서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 잔여 가스로 인해 폭발 또는 중독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든 채 노즐을 눌러 안전하게 제거해주세요.
2022년 부탄가스 관련 긴급 출동 건수는 223건 발생했는데요.
사소한 방심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똑똑 제품해결사는 더 안전한 제품 사용을 위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다쓴줄 알았던 부탄가스, 이렇게 버리면 폭발할 수 있다고?!
한국가스안전공사 _[교육영상]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고와 안전수칙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