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미끼 사기 사이트 주의!!
유명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 등에 최저가 상품을 올린 뒤 여러가지 이유로 자사몰로 재결제를 유도하여 카드번호, CVC코드 등 결제정보를 빼내는 수법의 범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1. “오! 가격이 저렴하네! 여기서 구매해야지~”
2. ‘구매가 취소됐네? 다시 자사몰에서 사야겠다!’
3. ‘카드번호를 입력하라고...? 공식몰이니까 괜찮겠지…’
4. 물건은 오지 않고… 내 카드로 결제가 계속되고 있다?
■ 이럴 때 특별히 확인해요!
Ⅴ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이 올라왔을 때
Ⅴ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결제를 유도할 때
Ⅴ 카드번호, CVC코드 등 카드정보를 요구할 때
Ⅴ 문자 혹은 메신저로 URL 링크 전송하여 결제하도록 유도할 때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
결제가 취소되거나 수상한 연락을 받으면 링크를 누르지 말고 꼭! 확인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