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Q&A 시즌2] 공무수행사인 편
Q1. 공직자가 아니어도 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데, 맞나요?
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이라면, 민간인 신분이더라도 법 제16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공직자에게는 이해충돌방지법 상 10가지 행위기준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공무수행사인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닙니다. 공무수행사인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제5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제14조) 등 2가지 행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Q3.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탁한 수탁업체나 그 직원도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네,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의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Q4.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공공기관이 아닌 원래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해당 업무(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이해충돌방지법 상 행위기준(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이 적용되나, 본래 직업이나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5. 위원회의 민간위원 등 공무수행사인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누구에게 하는 건가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해당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고·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한단계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밑거름입니다.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알게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공기관과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최대 30억원 보상금 지원
▲ 위반행위 신고 : 청렴포털, 방문, 우편
▲ 신고상담 : ☎1398 ☎110 (국번없이)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