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K)-콘텐츠,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
역대 최고치의 수출액과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이 기세를 몰아 대한민국이 글로벌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전략과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 K-콘텐츠를 국가전략사업으로 키웁니다!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고, 2027년까지 총 5조 원대의 콘텐츠정책 금융을 공급합니다.
◆ 콘텐츠 기업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듭니다!
미래 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신기술과 콘텐츠 지식재산(IP)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중소·지역 콘텐츠 기업을 육성합니다.
◆ 해외 진출을 넘어 글로벌 주류문화로 도약합니다!
전 세계 팬들이 찾아오는 K-콘텐츠 축제를 개최하고 K-콘텐츠 수출을 확대합니다.
◆ 주요 장르를 집중 지원해 경제적 가치를 확대합니다!
게임·웹툰·영화·음악·방송 등 핵심 장르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7년 콘텐츠 수출 2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콘텐츠 산업이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