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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와 관련해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으로 곤란하다면?

2024.06.25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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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와 관련해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으로 곤란하다면?

  • 관세청 ‘납세자보호제도’ 납세자 보호팀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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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와 관련해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으로 곤란하다면?
관세청 ‘납세자보호제도’ 납세자 보호팀을 소개합니다!

■ 납세자보호제도가 뭔가요?

▶ 납세자의 보호 요청 → 납세자보호팀의 조치 → 소중한 권리 보호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이럴 때 납세자보호팀에게 SOS 하세요!

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필요
Ⅴ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절차 불편
Ⅴ 세금 관련 고충 발생 및 납세자 권리 침해

■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고충민원 신청서 또는 권리보호 요청서 접수
② 납세자보호담당관 처리방향 검토
③ 소관부서 의견조회
(필요 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관세사,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연구원 등으로 구성)
④ 결과 통지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개정(2024 2.28.)

<기대 효과>
- 납세자 편의성 제고
- 권리구제 신속성 향상
- 위원회 절차 개선 및 위원 투명성 제고
- 조문 체계·표현 정비

■ 누구나 활용 가능한가요?

네! 권리보호가 필요한 납세자라면 누구나 요청할 수 있어요!

* 본청과 6개 본부세관에 납세자보호관 및 위원회를 설치·운영 중
·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042)481-7806
· 인천공항본부세관 세관운영과 032)722-4023
· 서울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02)510-1063
· 부산본부세관 세관운영과 051)620-6054
· 인천본부세관 세관운영과 032)452-3148
· 대구본부세관 세관운영과 053)230-5117
· 광주본부세관 세관운영과 062)975-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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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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