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불법이라고?
◆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 하면 불법이라고?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B항은 해수욕장 내에서 불꽃놀이 및 폭죽사용은 불법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제47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3만 원 2차 위반 시 5만 원, 3차 위반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 불법(O)
해수욕장으로 여행가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꽃놀이를 하는 경우
· 불법(X)
해수욕장에서 이벤트를 위해 관리청에 미리 허락을 받고 불꽃놀이를 하는 경우
◆ 죽은 동물을 땅에 묻으면 불법이라고?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려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였고 이를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 불법(O)
동물 사체를 아파트 놀이터 혹은 근처 산에 묻어주는 경우
· 불법(X)
동물 사체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경우
◆ CCTV를 돌려보거나 녹음기능을 넣으면 불법이라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CCTV를 설치, 운영할 때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고 이를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 불법(O)
- 주체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경우
- 근로자를 감시하는 경우
· 불법(X)
범죄예방, 시설 안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영상을 저장하는 경우
◆ 층간소음을 보복하면 불법이라고?
층간소음을 사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형법상 폭행죄 제260조 또는 상해죄 제257조에 근거하여 처벌될 수 있다.
· 불법(O)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음을 발생시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
· 불법(X)
층간소음으로 인해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