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사용하는 식판!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판, 수저 등을 세척하여 대여해주는 세척·대여업체! 식판과 식기구 위생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기에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오늘은 지킬박사가 식판 등 세척·대여업체의 주요 관리사항을 안내해 드릴게요!
◆ 식판 등 세척·대여업체란?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판, 수저 등을 세척하여 대여해주는 업체
· 어린이집 등 → 세척 업체 → 식판 대여
◆ 주요 관리사항
1. 개인 위생관리
① 식판 세척 작업자는 위생복, 마스크 등을 착용
② 작업 전, 작업 중(화장실 이용 후 등)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작업장 및 설비 관리
① 작업장은 오염물질, 해충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 관리
② 작업장·설비는 항상 위생적으로 세척 관리
3-1. 세척·소독 공정
① 애벌 세척·불림
② 본세척
③ 헹굼
④ 소독·건조
⑤ 포장
⑥ 배송
* 세척·소독 공정 중 교차오염되지 않게 위생적으로 관리
3-2. 세척·소독관리
① 세척제는 용도에 맞는 제품을 사용
② 식판 등을 씻은 후에는 반드시 음용에 적합한 물로 세척
③ 식판 세척 시 표면온도가 71℃ 이상이 되도록 소독·건조
3-3. 세척소독 적정성 확인
식판 세척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주기적으로 검사(권고)
(1) 기준·규격 : 살모넬라, 대장균 검사 (1회/6개월 이상)
(2) 간이검사
- 잔류세제(리트머스), 살균온도(온도라벨) : 1회/일 이상
- 표면 오염도(ATP 측정) 1회/주 이상
◆ 지침 확인 방법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게 세척된 식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식판 등 기구 세척·대여업체 위생 관리 지침’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
개인 위생관리부터 설비 관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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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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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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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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