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눈물, 일회용이 더 좋을까?
인공눈물에는 일회용과 다회용이 있어요.
두 가지의 차이는 바로 보존제!
개봉한 인공눈물,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일회용은 보존제가 없어 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봉했다면 남아있어도 꼭 버려야 하죠. 반면 다회용에는 보존제가 함유돼 있어 개봉 후 한 달 정도는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답니다.
한 번에 두 방울, 하루에 다섯 번
눈이 건조하다고 무조건 많이 넣는 게 좋을까요? 건조증이 심하거나 각막에 상처, 염증이 있어 전문가의 처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1회에 1~2방울, 1일 4~5회 점안이 적당합니다.
렌즈 착용 후 인공눈물 넣을 수 있을까?
인공눈물 사용 후 렌즈는 15분여간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은 렌즈 착용 상태에서도 점안이 가능하죠. 따라서, 구매 전 렌즈 착용 후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게 좋겠죠?
인공눈물은 눈에 넣는 것인 만큼 안전한 사용법 꼭 숙지하셔서 눈건강 지키세요!
똑똑 제품해결사는 더 안전한 제품 사용을 위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