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많은 관심이 생기면서 일회용품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착한발명은 56일 안에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종이컵으로 해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발명품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특허 제 10-2026335호]
표면품질이 개선된 종이의 제조방법
■ 자연분해 56일
탄소중립에 많은 관심이 생기면서 일회용품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착한발명은 56일 안에 자연분해되는 친환경 종이컵!
해초로 만든 종이컵입니다.
■ 해조류 부산물 100%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이 해초 종이컵은 무분별한 플라스틱과 목재 사용을 막기 위해 성장 주기가 빠르고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하며, 사용 후 버려져도 환경과 사람에게 무해한 소재인 해조류를 선택했습니다.
■ 자연재료로 플라스틱과 목재를 대체해요!
해초는 성장하면서 목재보다 이산화탄소를 5배 이상 흡수해 환경을 보호하면서 목재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인데요.
해초뿐만 아니라 과일이나 곡물 껍질 등 다양한 자연 재료를 소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허 제 10-2141932호]
해조류 펄프를 이용한 몰드 제조 방법
■ 접착제가 필요 없어요!
해초컵은 해조류 펄프 몰드 제조 기술 특허로 열과 압력을 활용해 제조되는데요.
기존의 종이컵과 달리 접합부위가 없고 비닐 코팅 없이도 물이 새지 않도록 제조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 생분해 비닐봉지와 포장 용기, 문구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환경을 해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품!
앞으로 개발될 착한 발명품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