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된 비자 신정으로 동남아 관광객의 한국 여행이 쉬워졌어요!
[베트남 /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국을 방문하는 동남아 단체광관객이 늘었다면서요?”
“네네, 기사봤어요! 동남아 단체관광객 대상으로 비자제도를 확대했기 때문이래요!”
■ 동남아 3개국 단체관광 비자제도 대상 확대
<기존>
- 5인 이상
- 기업 인센티브 관광단
- 대학교 이하 수학여행단
<확대>
- 3인 이상 일반여행객
- 기업 인센티브 관광단
- 대학교 이하 수학여행단
■ 시범운영 기간 2년 연장
· 시범운영 1년 운영
2023.6.27. ~ 2024.6.26.
· 시범운영 2년 운영
2024. 6.27 ~ 2026. 6.26
<시범실시 전후 동남아 3개국 단체관광객 입국자>
· 2023. 1. 1. ~ 2023. 6. 26. / 23,781명
· 2023. 6. 27. ~ 2023. 12. 31. / 47,397명
· 2024. 1. 1.~2024. 5. 31. / 56,427명
동남아 관광객의 무단 이탈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정식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관계부처 및 관광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