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온열질환을 시원하게 극복할 수 있는 폭염 대비 건강수칙 4가지!

2024.06.29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온열질환을 시원하게 극복할 수 있는 폭염 대비 건강수칙 4가지!

  • 온열질환을 시원하게 극복할 수 있는 폭염 대비 건강수칙 4가지!
  • 온열질환을 시원하게 극복할 수 있는 폭염 대비 건강수칙 4가지!
  • 온열질환을 시원하게 극복할 수 있는 폭염 대비 건강수칙 4가지!
  • 온열질환을 시원하게 극복할 수 있는 폭염 대비 건강수칙 4가지!
  • 온열질환을 시원하게 극복할 수 있는 폭염 대비 건강수칙 4가지!
  • 온열질환을 시원하게 극복할 수 있는 폭염 대비 건강수칙 4가지!
  • 온열질환을 시원하게 극복할 수 있는 폭염 대비 건강수칙 4가지!
  • 온열질환을 시원하게 극복할 수 있는 폭염 대비 건강수칙 4가지!
  • 온열질환을 시원하게 극복할 수 있는 폭염 대비 건강수칙 4가지!
  • 온열질환을 시원하게 극복할 수 있는 폭염 대비 건강수칙 4가지!
  • 온열질환을 시원하게 극복할 수 있는 폭염 대비 건강수칙 4가지!
  • 온열질환을 시원하게 극복할 수 있는 폭염 대비 건강수칙 4가지!
  • 온열질환을 시원하게 극복할 수 있는 폭염 대비 건강수칙 4가지!
  • 온열질환을 시원하게 극복할 수 있는 폭염 대비 건강수칙 4가지!

지난 6월 21일 서울은 올해 첫 열대야를 기록하며 폭염 대비의 때를 알렸습니다.
무더위 온열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폭염 대비 건강수칙 4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폭염 영향별 위험 수준

· 관심
- 체감온도 31℃ 이상 2일 이상 지속
- 일상적인 활동이 조금 불편한 수준으로 취약한 대상에서는 일부 피해 예상

· 주의(폭염주의보)
- 체감온도 33°C 이상 2일 이상 지속
- 해당 지역 일부에서 다소 피해가 예상되는 수준

· 경고(폭염경보)
- 체감온도 35°C 이상 2일 이상 지속
- 해당 지역 곳곳에서 현저한 피해가 나타나 영향이 단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

· 위험(폭염경보)
- 체감온도 38°C 이상 1일 이상 지속
- 해당 지역 대부분에 피해가 있고 곳곳에 극심한 피해가 나타나 영향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종류

· 열사병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기능을 상실하는 것으로 심한 두통, 오한, 메스꺼움,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발생

· 열탈진
과도하게 땀을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무력감, 구토,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발생

· 열발진/땀띠
땀이 피부 밖으로 원활히 배출되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목, 팔, 사타구니 등 몸 곳곳에 작은 발진과 물집이 발생

· 일광화상
햇빛(자외선)에 오래 노출되어 피부가 붉어지고 염증반응이 생기는 질환으로 붉고 따가운 피부와 물집이 대표적 증상

■ 폭염 대비 건강수칙

① 수시로 기상상황 확인하기
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상황 체크!
선풍기, 에어컨 등 여름용품을 사전 정비하여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준비!

② 야외활동 자제하기
가장 뜨거운 시간대(오후 12시~5시)에는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그늘)에서 휴식 취하기!
외출 시 모자, 선크림 등은 필수!

③ 물 충분히 섭취하기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섭취하여 체내 적절한 온도와 수분 유지하기!
샤워를 자주 해서 몸 온도를 낮추는 것도 방법!

④ 이상증세 발생 시 휴식하기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등 이상증세가 발생한다면 즉시 시원한 장소나 무더위 쉼터로 이동하기!
이상증세가 지속될 경우 119에 신고하여 도움받기!

무더운 여름 안전하고 시원하게!
폭염 대비 건강수칙 실천하고 온열질환 사전 예방해요!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나에게 딱 맞는 일자리 추천은 ‘이곳’에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