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은 악성 앱과 원격제어 프로그램으로부터 정말 안전하신가요?
최근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사기범죄는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찰청이 운영하는 「시티즌코난」 앱으로 내 폰에 깔려있을지도 모를 악성 프로그램을 정확히 잡아낼 수 있답니다~!!!
■ 시티즌코난이란?
여러분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보이스피싱을 위한 악성 앱을 탐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다운로드 방법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은 ‘피싱아이즈’ 앱을 설치하세요!
■ 시티즌코난 이럴 때 사용하세요!
- 수사기관을 자칭하는 자로부터 앱 설치를 요구받았을 때
- 확인되지 않은 앱의 (APK파일등) 개인정보 보안이 의심될 때
■ 시티즌코난이 찾아내는 것들은?
·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악성 앱
·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으로 위장된 악성 앱
· 휴대폰에 숨어있는 악성·원격제어 프로그램
시티즌코난은 빠르고 믿음직합니다.
· 악성 앱 탐지에 걸리는 시간 : 약 2초
· 예방에 성공한 재산상 피해 : 7,714만 원 (2021년 기준)
“따로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치해두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휴대폰을 24시간 자동으로 지켜드립니다.
“배터리 걱정도 이젠 그만!”
24시간 작동하지만 휴대폰 전력 소모는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국민체감약속 1호·4호
경찰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민생침해 사기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