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 보조공학기기 42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대상)
·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차량 개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지원(42개 품목)
- 정보접근용, 작업기구용, 의사소통용, 사무보조용, 장애 특성과 업무 환경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 개조 또는 주문 제작,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 보조공학기기 지원금액 장애인 1인당 최대 1,500만원 (중증 2,000만원)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품목별 지원한도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함
※ 타 기관(정보 통신보조 기기 보급 등 8개 사업) 보조공학기기 지원 중복 불가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 근무지 관할 공단 지사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