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자 나도 모르는 새 누군가의 생명을 깎는 ‘그것’
백해무익한 흡연과 작별할 기회!
금연 성공 노하우 4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담뱃갑 포장지의 변화
2016년부터 담뱃값 포장지에는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목적으로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담은 경고 그림 및 문구가 기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익숙함 방지와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년마다 새로운 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 금연해야 하는 이유
- 치아 변색, 입냄새 유발, 피부 노화 등 외모에 즉각적인 영향
-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100만 명 이상! 나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을 지키기 위해
- 구강암, 입술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 20종 이상의 암 발생 원인
-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하게 버려지는 쓰레기가 바로 담배꽁초! 담배 연기는 대기를 오염시키는 환경 오염의 주범
① 금연 시작일 정하기
시작이 반! 금연 시작일을 정하고 주변에 알리는 것은 금연 준비의 첫 단계!
의미 있는 기념일로 정하면 좋은 동기부여로 작용!
② 금연에 도움이 되는 식단 마련하기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흡연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규칙적인 식사와 비타민, 섬유소가 풍부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
③ 4D 원칙 실천하기
흡연 욕구를 다스리는 네 가지 방법!
1. 지연하기(Delay)
2. 물 마시기(Drink water)
3. 다른 생각하기(Do something different)
4. 심호흡하기(Deep breathing)
④ 전문가에게 금연 상담받기
혼자가 힘들다면 전문가와 함께!
우리 지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흡연자 대상
금연클리닉 신청하고 상담 및 물품 지원받기!
☎ 금연 상담 전화 대표번호 : 1544-9030
나뿐만 아니라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흡연과 작별하고 금연을 향한 첫발을 내디뎌봐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