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 불법추심 피해를 받으셨나요?
가족이나 지인이 불법 추심 피해를 받고 있나요?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서비스를 확대 개편합니다.
불법추심 피해, 채무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까지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온라인 수단을 이용하여 가족·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으로부터 관계인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어떻게 개선되나요?
- 채무당사자 + 가족, 지인 등 관계인(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
- 법률 상담 등 채권자의 추심 행위에 대응(채무당사자+관계인)
-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명시 추가
이런 경우 채무자의 관계인입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관계인”의 정의
·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 채무자의 친족
·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Ⅴ 채무자가 연락이 가능함에도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등 관계인이 불법 추심 피해를 입은 경우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피해상담을 통해 채무당사자의 피해(우려)가 확인되고 관계인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입증자료가 없더라도 피해 우려만으로 지원 가능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전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온라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
· 오프라인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만약 피해를 입은 당사자(채무자 및 관계인)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가 불법추심인가요?
①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②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③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④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⑤ 가족·관계인 등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⑥ 가족·관계인 등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⑦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행위
⑧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 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⑨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⑩ 법적 절차의 진행 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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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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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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