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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의 인터넷 유포 등으로 고통받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동의 없이 제작·유포된 불법촬영물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 지원 및 피해촬영물 삭제, 수사·법률·의료 연계 등 지원 제공
Ⅴ 상담지원 및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Ⅴ 수사·법률·의료 연계 등 지원 제공
Ⅴ 365일 온라인 및 전화 상담 가능
■ 피해 지원 상담신청 방법
· 온라인 상담 : 온라인 비공개 상담 게시판 내에서 상시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전화상담 : 365일 상담가능
☞ 전화상담 접수 : 02-735-899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해 더욱 세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