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온라인이나 전화신청하면 폐가전을 무료로 수거합니다

2024.07.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폐가전 처리를 희망하는 국민 대상 무상 방문수거 하단내용 참조

온라인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직접 방문해 수거해 갑니다.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 지원대상
· 폐가전 처리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 지원내용
· 수거전담반이 직접 방문, 무상 수거
- 가정에서 배출되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 사용하지 않는 폐가전
·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는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 가능
- 대형가전 수거 시 소형가전도 함께 수거 가능
- 소형가전은 5개 이상인 경우 수거 가능
- 방문수거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후 수거 요청
※ 사다리차·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 전화 신청 : 콜센터(☎1599-0903)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신청절차


▲ 문의
·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1599-090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중증질환자, 장애인, 임산부라면 ‘119 안심콜 맞춤형 구조·구급 서비스’ 등록해두세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