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성과 8건!
1. 어촌계 양식장, 더 많은 사람에게 개방해요.
2. 여객선이 못 들어오던 작은 섬에 뱃길이 놓였어요.
3. 어선검사증서, 이제 휴대폰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4. 우리가 제안한 국제표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을 만들어요.
5. 이제 울릉도와 흑산도에서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받아요.
6.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창업이 더 쉬워졌어요.
7. 해양동식물 자원 분양이 더욱 편리해졌어요.
8. 해양생태계 보전부담금 납부 부담을 낮췄어요.
규제의 파도를 넘어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귀담아 듣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여 해양수산 현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