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 “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가입 시 부분 인출도 할 수 있고, 신용 점수가 올라갑니다!
(800만원 이상 납입 시, 4분기 예정)
앞으로 또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Q. 청년도약계좌 1년 동안 성과는 어떤가요?
A. 총 133만명이 가입했습니다.
요건 충족 청년 5명 중 1명이 가입한 것으로 현재까지 90%의 높은 가입 유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A. 청년들의 인식과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더 좋아집니다!
1. 신용점수 추가 가점 부여
2.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 구축
3. 부분인출서비스 도입
4. 앱 UX 개선 및 ‘도약이’ 멤버십 강화
① 2년 이상 가입+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개인신용평가점수 최소 5~10점 추가 부여(NICE, КСВ 기준)
*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가점 반영 예정
“금융이력 부족으로 신용도가 낮게 평가되는 청년층의 신용 형성에 도움 될 것 같아요!”
②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 구축(연내)
Ⅴ 전문가의 자산·부채 컨설팅 서비스, 금융강좌나 자산관리 시뮬레이션 등 참여형 금융콘텐츠 제공
Ⅴ 오프라인 센터 5개소, 웹사이트 운영
③ 2년 이상 가입자 대상 부분인출서비스 도입
Ⅴ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부분인출 가능
Ⅴ 부분인출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및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한 경우와 동일
④ 앱 UX 개선 및 ‘도약이’ 멤버십 강화
Ⅴ 은행 앱에서 청년도약계좌 관련 필수정보를 더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UX 개선(유도)
Ⅴ 청년도약계좌 SNS 개설, 가입자 대상 프로그램 마련
100만 명 이상 가입한 ‘청년도약계좌’로 자산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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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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