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코리아는 체코 원전사업 후속조치와 추가 수출성과 창출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7.17.) 의미
Ⅴ 정부의 원전정책 정상화와 강력한 원전세일즈 정상외교가 발주국의 신뢰를 확보
Ⅴ 한수원과 협력업체 원자력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 부처 및 지원기관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 원전을 대한민국의 수출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과제 논의
첫째, 2025년 3월까지 체코 원전사업 최종계약이 차질없이 체결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위해 노력
둘째, 금번 성과가 제3, 제4의 원전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셋째, 신규원전 일괄수주뿐만 아니라 블루오션 시장인 원전설비 수출도 확대
넷째, 우리 원전산업이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하여 관계부처가 원전 생태계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말씀과 같이, 원전 생태계 복원을 완성시키고 대한민국 원전산업이 수출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전 부처와 기관들이 팀 코리아 정신으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