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마음건강을 챙겨줘 [인사이드 꾸미]
제 꿈을 직업으로 삼았을 때 저에게 잘 맞을지도 모르겠고, 확신이 서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부모님의 공부 압박과 주변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말하는 것에 자신이 없어 늘 말끝을 흐리게 돼요.
점점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이 싫고 무서워요.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마음건강 정책을 지금부터 소개할게요!
◆ 내 마음이 궁금할 땐?!
1. 마음 Easy 검사
모든학교에서상시 활용이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도구
2.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초1·4, 중1,고1 학생의 성격특성과 정서행동 발달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선별검사
◆ 상담이 받고싶을땐?!
1. 위(Wee) 프로젝트
<위(Wee)클래스>
· 이용방법 : 학생 또는 학부모가 직접 신청하거나 담임 선생님을 통해 의뢰
· 이용시간 : 학교 운영시간 내 언제든지 이용 가능
<위(Wee)센터>
· 이용방법 : 센터에 전화 문의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
· 이용시간 : 위센터는 평일 9~18시, 토요일(전화예약 후 방문)
2. 문자상담망 “다들어줄개”
누구나 문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전용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
☎ 1661-5004, 앱 “다들어줄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다들어줄개”
“다들어줄개”는 24시간 문자상담서비스로 무료로 이용 가능해요!
◆ 전문가의 지원을 받고싶을땐?!
1.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지원 서비스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에 방문하여 도움 지원
2. 병의원 진료/치료비 지원사업
지역 내 병의원 등 전문기관연계 및진료 치료 지원
몸의 건강 만큼 중요한 마음건강 꼭 챙겨주세요!
☞ 마음 건강에 대해더 궁금하다면? 위프로젝트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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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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