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했습니다.
Ⅴ 수능 응시원서 작성 절차 온라인화
Ⅴ 분실·파손 소포 선배상
Ⅴ 해외교민 다수거주국, ‘김치운송서비스’ 확대
Ⅴ 고속도로 전기차 급속충전기 대폭 확충
Ⅴ 개인택시면허 교육 주말로 확대
Ⅴ 택시·버스·화물 자격시험 평일야간·주말로 확대
Ⅴ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확대
Ⅴ 교육 기부 서비스 확대
어떤 개선 방안이 가장 와 닿으시나요?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