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어디까지 알고 있어?_ 1편
[질문1]
인공합성향료가 아닌 천연오일은 괜찮지 않을까?
가습기에 천연 아로마 오일, 편백오일은 넣어도 괜찮다?
정답( X )
NO~~~~~! 물 외에 그 어떤 제품도 가습기에 넣어 사용하면 안돼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가습기에 넣어 사용할 수 있는 아로마 오일, 소독제 등그어떤 제품도 승인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가습기에 넣어 사용해도 된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전부 불! 법!
[질문2]
공기가 너무 탁한 거 같아, 살균 스프레이를 뿌리면 공기도 살균되지 않을까?
무알코올 살균제는 공기 중에 뿌려도 괜찮다?
정답( X )
땡! 알코올이든 무알코올이든 상관없이! 공기 중에 살균제를 뿌리면 효과도 없을뿐더러 호흡기 건강에도 위험해요!
환경부에서 승인된 공기 소독용 살균제는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질문3]
살균제, 세탁세제를 음료수병 혹은 공병에 소분해 담아놓아도 된다?
정답 ( X )
이것도 X! 내용물을 식품으로 착각하고 먹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응급처치 방법 등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없어요!
최근에도 캡슐형 세탁세제를 착각하여 먹는 피해사고가 일어났었대요!*
그리고 공병은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받지 않아 안전을 확신할 수 없어요.
*출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정보 동향
잘 쓰면 득템! 잘못 쓰면 독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은 어디까지나 소비자가 정해진 용도와 방법대로 잘 사용했을 때 확보돼요!
그동안잘 모르고 사용했던 생활화학제품!
이제부터라도 알고안전하게 사용해요!
더욱 자세히 알고 싶을 땐! 에서 확인하세요!
☞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