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2024년 고용허가제 3회차 신청접수(8.5.~ 8.16.)부터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고용허가 신청조건이 개선됩니다.
· 업종 : 한식 + 외국식
· 업력 :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5년 전부터 영업을 유지
· 지역 : 전국
· 고용인원
내국인 근로자(피보험자) 규모에 따라
① 5인 이상 사업체는 2명까지,
② 5인 미만 사업체는 1명까지 가능
· 직무 : 주방보조원
▲ 3회차 신청접수 기간 8.5. ~ 8.16. (2주간)
8월 5일부터 고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음식점업 사용자는 외식협회에서 제공하는 사전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E-9)를 고용하려는 음식점 사업주 사전교육 안내
▲ 교육 대상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음식점 사업주
▲ 교육 취지
노동관계 법령 및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권익보호 등 노동인권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두텁게 보호
▲ 교육 내용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 고용허가 신청 방법,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상 유의사항, 관련 외식업종 협회 지원 안내 등
▲ 교육 신청(문의전화)
외식 관련 협회 누리집을 통한 사용자 교육 온라인 또는 모바일
교육 신청 및 이수 가능 * 협회별 사전교육 바로가기 QR코드
한국외식산업협회 (02-449-5009) (사)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02-6991-1155) 온라인 위생교육 한국외식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02-3471-8135~8) K프랜차이즈, 음식점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
▲ 학습 시 유의사항
Ⅴ 수월한 고용 허가 신청 등을 위해 가급적 고용허가 신청 前 수강 추천
학습기간 동안 진도 100% 충족
Ⅴ 교육은 고용허가 신청기간까지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인도 전까지 이수
※ 고용허가서 발급 후 6개월 이내. 全 업종 공통으로 사용자가 이수해야 하는 6시간의 사용자교육(집체·온라인)과는 별개임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