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및 인근지역에서 청딱지개미반날개 발견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Ⅴ 발생시기 : 3월에서 10월까지 발생(8~9월에 주로 발생)
Ⅴ 발생지역 : 전국
Ⅴ 특징
· 폭 1mm, 길이 7~8mm로 검은색과 붉은색 몸에 파란색 또는 초록색 금속성 광택이 나는 짧은 날개를 가져 청딱지개미반날개로 불림
· 성충은 3~10월까지 발생하며 여름철 습한 날씨에 활동성이 강하고 논·연못 주위, 천변 등에 서식하여 매미충류와 같은 농업 해충을 잡아먹음
· 몸에 페데린이라는 화학물질을 가지고 있어 접촉 시 가려움과 따끔거림, 발진, 수포가 발생하여 ‘화상벌레’라고도 불림
· 1968년 전남에서 최초 피해 사례 보고 후 남부 지방에서 간헐적으로 발생(2019년 전북 익산시 소재 기숙사 등에 발생하여 피해)
■ 대처 요령
- 도심 및 인근 지역에서 청딱지개미반날개 대발생 시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 주세요.
- 실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 틈새를 점검하고 모기장, 방충망을 설치해 주세요.
- 실내 유입 시 직접 접촉을 피하고 휴지 등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제거하세요.(필요시 가정용 살충제 살포)
- 야간에 불빛에 몰려드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로등 주변 등을 유의해 주세요.
- 접촉 시 상처 부위를 문지르지 말고 바로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상처 부위가 심하거나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주세요.
- 청딱지개미반날개 방제를 위해 하천 등에 무분별하게 살충제를 뿌리는 경우 다양한 생물들도 함께 죽고 사람에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