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 관련 카드뉴스입니다.
Ⅴ 정산지연 피해기업 대상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① 기존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연장 지원(8월 7일부터)
▲ 대상기업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대상기간(5월 이후) 중 매출이 있는 기업
▲ 대상대출
8월 7일 이전에 받은 모든 금융권 대출 및 정책 금융기관 대출
· 금융권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 저축은행, 상호금융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 정책금융기관
산은, 기은, 중진공, 소진공, 신·기보, 지신보
※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 확인방식
티몬·위메프 입점기업이 현재 자신의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 매출사실 입증시 폭넓게 지원
▲ 신청방법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을 통한 접수
*조회한 매출사실을 접수 창구에서 확인
② 선정산대출 기한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신한·국민·SC은행, 8월 7일부터)
▲ 대상기업
티몬·위메프 매출을 근거로 선정산대출을 받은 기업
▲ 대상대출
대상 사업자· 법인이 보유한 선정산대출
▲ 지원내용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 신청방법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신한·국민·SC은행)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7월 10일 ~ 8월 7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니 꼭 신청하세요!
※ 기존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있다면 지원 불가
Ⅴ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① 3,000억원+@의 협약프로그램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8월 9일부터)
② 2,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8월 9일부터)
Ⅴ 긴급대응반 운영계획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및 정책금융기관, 모든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자금집행과정에서도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담센터를 통해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 접수 등 필요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금융감독원 상담창구>
- 종합상담센터 1332 (내선 6번)
- 강릉 033-642-1904
- 부산·울산 051-606-1700, 1701
- 경남 055-716-2330
- 대구·경북 053-760-4000
- 제주 064-746-4200
- 광주·전남 062-606-1600
- 전북 063-250-5000
- 대전·세종·충남 042-479-5151, 5154
- 강원 033-250-2800
- 인천 032-715-4890
- 충북 043-857-9104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 산업은행 1588-1500
- 신보중앙회 1588-7365
- 수출입은행 02-3779-6254
- 은행연합회 02-3705-5000
- 기업은행 1566-2566
-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 저축은행중앙회 02-397-8688
- 농협중앙회 1661-2100
-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 수협중앙회 1588-1515
- 신협중앙회 1566-6000
- 산림조합중앙회 1544-4200
- 새마을금고중앙회 1599-9000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1811-3655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1357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 관련 정책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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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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