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하는 2024년 신상체크!
2024년 업데이트된 해양수산 신상 정책!
어떤 내용일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 수도권 최대 해양문화시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새로 생겨요.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월미도 갑문 매립지 부지에 조성
* 부지 27,601㎡, 연면적 17,318㎡(지상 4층) 규모 / ’24.12월 개관 예정
- 해양교류사실, 해운항만실, 해양문화실, 어린이박물관 등 해양문화복합공간 제공
■ 바다내비로 라디오 들으면서 안전 운항하세요.
- 먼 바다(~최대 100km)에서 운항 중인 선박에 바다내비 단말기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돌발 해양교통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
■ 축구장 3,800개 규모로
김 양식장이 늘어나 김 반찬 맘껏 먹어요.
- ’24.7월부터 김 양식 신규면허(2,700ha) 발급
- 양식업자가 김발 제작·설치, 채묘 등 양성 작업 시작 시 ’24.10월부터 본격 생산 예정
■ PC·모바일 모두 가능!
이제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사세요.
- ’24.7.1일부터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 개시
* (’24~’25) 냉동, 건어물 중심 → (’26) 선어류까지 확대
- 8월 중순부터 비축천일염 공급 예정, 김치 제조원가 절감 등 식품 물가안정에 기여
■ 유럽에 수산식품 수출? 걱정 끝!
파리 무역지원센터에서 수출 지원받아요
- 유럽 지역 중 관광객이 많고, 교통 인프라 우수 및 수출 비중 높은 프랑스 파리에 무역지원센터
’24.11월 신규 개소
- 마케팅 활동, 유럽 내 수출 국가별 비관세 장벽 해소, 초보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등 지원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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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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