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으로 알아보는 2024 세법 개정안
금투세 폐지, 혼인신고 세액공제 신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까지!
2024년 ver. 세법 개정안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 N잡러라면 주목!
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국내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부과하는 금투세 폐지 (‘25.1.1. 시행 예정)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 납입 한도
연 2천만 원 (총 1억 원) < 연 4천만 원 (총 2억 원)
· 비과세 한도
2백만 원 < 일반투자형 5백 만 원 (서민·농어민형 1천 만원) / 국내투자형 1천 만 원 (서민·농어민형 2천 만 원)
*비과세 한도 초과분 9% 분리과세
■ 혼인신고 한 부부라면 주목!
1)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인당 50만 원) 세액공제를 적용 (’24~’26년 혼인신고 적용)
*생애 1회 한정
2) 주택청약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세제지원이 적용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300만 원 한도)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500만 원 한도)
■ 상속세가 궁금한 분들 주목!
1)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50% → 40%
*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 받는 분부터 적용
2) 상속세 자녀공제 인당 금액 확대
5천만 원 → 5억 원
*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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