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파리 올림픽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선수 여러분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올림픽 출전 선수들을 열심히 응원하면서 학생선수의 학습지원을 위한 이-스쿨 함께 살펴볼까요?
■ 이-스쿨(e-School)이란?
초·중·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이 대회출전 및 훈련으로 인한 수업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시스템
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Ⅴ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학생선수 문화 정립
Ⅴ 체·덕·지를 겸비한 체육 인재 육성
■ 정규 학기 과정
e-School은 체·덕·지를 겸비한 체육인재 육성을 위해 교과 콘텐츠와 특화 콘텐츠를 제공해요!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과 콘텐츠
- 기본학력 증진
- 운동과 학습의 병행
- 자기주도학습
* 대상 : 초등 3~6학년, 중·고등 1~3학년 교육과정
· 학생선수를 위한 특화 콘텐츠
- 진로의 탐색
- 직업세계의 이해
- 다양한 소질 개발
■ 학습 콘텐츠 운영 기간 및 시간
정규교과과정(보충·상시 학습)
<1학기> 2024. 3. 14.(목) ~ 2024. 8. 5.(월)
<2학기> 2024. 8. 21.(수) ~ 2025. 1. 14.(화)
· 학기 중 과정 학습 가능 시간
아침 06:00 ~ 09:00
점심 11:30 ~ 13:30
오후 및 저녁 15:00 ~ (익일)02:00
주말 및 공휴일 06:00 ~ (익일)02:00
* 초등학생 : 아침 시간 동일 / 오후 및 저녁 : 11:30 ~ 22:00 / 주말 및 공휴일 : 06:00 ~ 22:00
■ 이용 방법
① e-School 사이트를 통해 회원 가입(만 14세 미만은 보호자 인증 필수!)
② 회원 정보 입력
③ 회원가입 코드 입력(해당학교의 이스쿨 담당교사에게 학생 가입코드 문의)
④ 학습하고 싶은 과목 수강 신청 및 이용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덕·체를 겸비한 체육 인재가 될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