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고등학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한 거 아셨어요?
고용노동부 카드뉴스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이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대학 재학생의 유형을 설명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2년제 / 대학교 입학 직후 가능
· 3·4년제 대학교 / 1·2학년 2학기 종료 시점 가능
· 원격대학 / 학년 무관 가능
즉, 졸업까지 2년이내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도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폭도 넓어졌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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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