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게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성과>
Ⅴ 신고 건수
2023년 추석 - 213건
2024년 설날 - 243건
Ⅴ 지급조치 금액
2023년 추석 - 213억 원
2024년 설날 - 194억 원
■ 신고센터, 어디에 있나요?
Ⅴ 수도권 (5개소)
· 공정위 서울 사무소
- 건설하도급과 02-2110-6146
- 제조하도급과 02-2110-6179
· 분쟁 조정 협의회
- 공정거래조정원 02-6363-9261
-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02-3485-8382
-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131~3
Ⅴ 대전·충청권 (2개소)
- 공정위 하도급조사과 044-200-4590
- 대전지방 공정거래사무소 042-481-8020~1
Ⅴ 대구· 경북권
- 대구지방 공정거래사무소 053-230-6341~4
Ⅴ 광주·전라권
- 광주지방 공정거래사무소 062-975-6841~6
Ⅴ 부산· 경남권
- 부산지방 공정거래사무소 051-460-1042~8
■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기간은?
운영기간 : 2024.07.25.(목) ~ 09.12.(목)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