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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는 돈이 없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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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는 돈이 없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다가오는 추석명절 못 받는 돈이 없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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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오는 추석명절 못 받는 돈이 없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다가오는 추석명절 못 받는 돈이 없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게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성과>
Ⅴ 신고 건수
2023년 추석 - 213건
2024년 설날 - 243건

Ⅴ 지급조치 금액
2023년 추석 - 213억 원
2024년 설날 - 194억 원

■ 신고센터, 어디에 있나요?

Ⅴ 수도권 (5개소)
· 공정위 서울 사무소
- 건설하도급과 02-2110-6146
- 제조하도급과 02-2110-6179
· 분쟁 조정 협의회
- 공정거래조정원 02-6363-9261
-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02-3485-8382
-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131~3

Ⅴ 대전·충청권 (2개소)
- 공정위 하도급조사과 044-200-4590
- 대전지방 공정거래사무소 042-481-8020~1

Ⅴ 대구· 경북권
- 대구지방 공정거래사무소 053-230-6341~4

Ⅴ 광주·전라권
- 광주지방 공정거래사무소 062-975-6841~6

Ⅴ 부산· 경남권
- 부산지방 공정거래사무소 051-460-1042~8

■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기간은?

운영기간 : 2024.07.25.(목) ~ 09.12.(목)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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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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