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파리올림픽을 함께 빛낸 숨은 영웅들을 소개합니다!
<안전 국가대표> 경찰청 2024 파리 안전지원단장 황의열 경정
올림픽 치안을 책임진 주인공!
“전 세계 44개국에서 파견된 경찰들과 함께 범죄 예방 순찰을 하며, 세계인의 축제에 또 하나의 국가대표로서 우리 경찰 제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한식 국가대표> 파리 퐁텐블로 급식지원센터 조은영 영양사
‘밥심’으로 금빛 지원 사격.
선수들의 영양식단을 책임진 주인공!
“선수들이 밥을 잘 먹고 '밥심'으로 메달 땄다고 할 때 좋았고, 직접 선수들이 남겨준 응원 메시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좋은 성과로 보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레이너 국가대표> 한국스포츠과학원 전재연 스포츠과학 지원센터장
선수들의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쓴 주인공!
“스포츠과학연구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수들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돕는 일을 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최선을 보여준 우리 선수단 뿐 아니라 묵묵하게 뒤에서 올림픽을 함께 빛낸 숨은 영웅들의 활약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