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나보세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은퇴 봉사견들이 남은 견생을 새로운 가족과 만나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농정원과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은퇴 국가봉사견 민간 입양 공고>를 실시합니다.
여행을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 탐색견’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가족이 되고 싶다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진행일정
· 입양 공고 기간 : 2024.08.19(월) ~ 2024.09.01(일)
· 서류심사 기간 : ~2024.09.06(금)
· 현장심사 기간 : ~ 2024.09.13(금)
· 입양희망 가족 대상 동반 여행 : 2024.09.27(금) *장소 강원도 춘천(예정)
· 입양자 선정 및 통보 : 2024.09.30(월)
■ 은퇴 국가봉사견 민간입양 공고
· 입양 대상 : 농림축산검역본부 탐색견 5두
- 국화 (비글, 7세, 여)
- 알파 (비글, 7세, 남)
- 태일 (스프링거 스파니엘, 2세, 남)
- 마루 (스프링거 스파니엘, 11세, 여)
- 은 (라브라도 리트리버, 10세, 남)
■ 입양 신청 방법
Ⅴ 네이버 폼 바로가기
Ⅴ 제출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2. 은퇴 봉사견 입양신청서
※ 제출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동물사랑배움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