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탄한 농가소득, 쾌적한 농촌, 미래로 도약하는 농업
’25년도 예산안 : 18조 7,496억 원 (전년대비 2.2%↑)
주요 농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2025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1. 농업직불제 확대
· 기본형 공익직불 - 2조 6,335억 원
· 수입안정보험 - 2,078억 원
· 저탄소활동 프로그램 - 233억 원
· 친환경농업직불 - 319억 원
2. 농업인 경영안정
· 재해예방 생산기반 투자 - 1조 2,469억 원
· 재해복구지원 -1,600억 원
· 사료구매자금
· 농업인력지원 - 273억 원
3.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재생
· 농촌공간 계획 및 재생지원 - 1,157억 원
· 농촌생활인구 유입지원 - 신규 20억 원
· 농촌경제활성화 - 251억 원
· 농촌형 교통모델 - 266억 원
4.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1,137억 원
· 청년농촌보금자리 - 308억 원
· 임대형 스마트팜 - 407억 원
· 농업분야 R&D 투자 -2,267억 원
5. 농축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 신규 13억 원
· 사과 지정 출하 물량 운용 - 신규 258억 원
· 농산물 비축 - 8,125억 원
·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지원 - 149억 원
6.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개 식용 종식
· 농식품이용권 - 381억 원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 65억 원
· 농촌지역 복지지원 - 288억 원
· 개 식용 종식 전·폐업지원 - 신규 544억 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