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외국어서비스 확대로 외국인 안전을 더욱 강화합니다!
■ ‘Emergency Ready App’이란?
Ⅴ 재난·안전 분야의 정부 대표 모바일 앱인 ‘안전디딤돌’의 외국인용 버전
Ⅴ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재난·안전 정보 신속히 전달
Ⅴ 다양한 재난·안전 정보 36종 제공
■ ‘Emergency Ready App’ 개선 사항
기존 영어·중국어에서 베트남어·태국어·일본어 서비스까지 5개 언어로 확대 제공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명 중170만명*(약 70%)까지 재난문자 수신이 가능해져요.
*영어 22만명, 중국어 98만명, 베트남어 27만명, 태국어 20만명, 일본어 6만명
■ 외국어로 된 재난문자 수신 방법은?
STEP 1. ‘Emergency Ready App’ 설치
STEP 2. ‘설정’ 메뉴에서 재난문자 푸시, 기지국 중심 수신 등 기능 선택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재난·안전 정보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재난문자 외국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