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시즌, 더 조심!
더욱 치밀하고 지독해진 보이스피싱 범죄도 예방 수칙으로 피할 수 있어요.
피해구제 신청 방법도 꼭 확인하세요!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과 피해 구제 신청 방법 확인하기!
Ⅴ 출처 불문의 문자 · 메시지 URL은 클릭하지 않기
예) 모르는 택배 조회, 배송 주소 입력 등
Ⅴ 수사·금융기관이라며 정보 또는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
Ⅴ금융기관 팝업 창에 계좌번호나 보안 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Ⅴ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면 즉시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환급 절차 진행
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 조치 순서 : 지급 정지 신청(금융회사) → 피해 신고(112) → 피해금 환급 신청(금융회사)
· 피해 신고(상담) : 경찰청 ☎112
· 지급 정지 : 금융감독원 ☎1332
· 스팸 차단 :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