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예산안, 2.3% 증가한 15조 2,920억 원 편성
중소벤처기업부는 ①혁신 생태계 조성, ②글로벌화, ③지역·제조혁신, ④소상공인·상권 활력, ⑤지속 가능한 성장 등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 혁신생태계
→ 1조 8,220억 원
① 혁신을 만드는 딥테크 스타트업
② 혁신을 키우는 민간 중심 벤처투자
③ 혁신에 도전하는 R&D
■ 글로벌화
→ 5,984억 원
① 세계로 뻗어나가는 수출 중소기업
② 세계로 도약하는 K-글로벌 스타트업
■ 지역·제조혁신
→ 5,016억 원
①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
② 디지털로 도약하는 스마트 중소기업
■ 소상공인·상권 활력
→ 49,231억 원
①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
② 확실한 재기 지원과 소상공인 성장 촉진
③ 활기가 넘치는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
■ 지속 가능한 성장
→ 7,393억 원
①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과 도약
② 함께 성장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