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하루 평균 택배는 1,660만 박스, 추석에는 1,850만 박스의 물량을 증가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석 택배 특별 관리 3주 간 ‘슬기로운 물량 분산’을 통해 더욱 빠르고 안전한 선물과 택배를 전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추석 택배 ‘미리 주문’
물품 배송 원활해지고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할 수 있어요.
■ 추석 연휴 택배 특별 관리기간 : 9.2(월) ~ 9.25(수) 3주 간
’24년 7월 평균 대비 약 200만 개 추석 물량 증가 전망
※ 평소 하루 평균 1,660만 박스, 추석엔 1,850만 박스
택배 현장에 간선 차량 기사, 상하차 인력, 분류 인력 약 6,000명이 추가 투입되지만 선물과 택배는 미리 주문하여 ‘슬기로운 물량 분산’ 주문 필요
■ 연휴 1~2일 전 택배사 집화 제한
9. 2.(월) ~ 9. 25.(수) 3주 간 특별 관리
- 12일 배송 마감
- 13일 배송 마감
- 14일~ 추석 연휴
주요 택배사 연휴 1~2일 전 집화 제한·연휴기간 휴식 보장 영업소 별 건강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추석 기간 전 선물과 택배를 미리 주문하여 배송 물량이 분산되도록 해주세요.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우리 모두 건강한 한가위가 되도록 따뜻한 마음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